헌법재판소가 27일 삼성SDS의 삼성전자 이재용 상무에 대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발행 문제를 검찰이 불기소한 것은 '부당하지 않다'고 결정하자 결정을 앞두고 마음을 졸여왔던 삼성은 반기는 분위기가 역력했다.BW, 전환사채(CB), 비상장 주식의 매입 및 거래 등으로 불법 증여 의혹을 받으며 이번 판결에 촉각을 곤두세웠던 LG, 현대, 두산 등 다른 기업들도 내심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 재판관)는 이날 삼성SDS가 이 상무에게 BW를 저가 발행한 것을 검찰이 불기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참여연대가 낸 불기소 취소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검찰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했거나, 법 해석과 적용에서 중대한 잘못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불기소를 헌재가 관여할 만큼 자의적 처분이라 볼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1999년 2월 삼성SDS가 시가 5만원이 넘는 주식을 7,150원에 인수할 권리가 부여된 BW 321만6,738주를 이 상무에게 발행해 최고 1,600억원의 차익을 제공했다며, 경영진 6명을 배임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이 불기소하자 지난해 5월 헌법소원을 냈다.
삼성측은 헌재의 결정으로 시민단체 등이 집중포화를 퍼부었던 편법상속 공세가 약화할 것으로 내심 기대하는 눈치. 삼성 구조본 한 관계자는 헌재의 결정에 대해 "당시 법에 따라 정당하게 취득한 만큼 재판부의 결정은 당연한 것"이라며 "결정을 계기로 BW매입 논란도 잦아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삼성은 특히 이번 판결이 이 상무의 에버랜드 편법상속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지검 특수2부(채동욱 부장검사)는 2000년 6월 법학교수 43명이 "지난 96년 삼성 이건희 회장이 에버랜드의 전환사채(CB) 등을 저가 발행해 이 상무에게 수조원대의 지분 62.5%를 96억원에 넘겼다"며 이 회장 등을 배임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해왔다.
대주주의 비상장주식 거래로 의혹을 받고 있는 또 다른 기업의 관계자도 "헌재의 판결로 법에 따라 정당하게 이뤄진 행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란이 일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박천호기자 toto@hk.co.kr
이태규기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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