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환영할 일이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근절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세계적 흐름과도 맞는다. 미국에서도 이미 석달 전에 코네티컷주와 알래스카주의 성범죄자 등록·신상공개제도에 대해 연방대법원이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지난해 7월 위헌심판이 제청된 이후 헌재는 많은 고심을 해온 것 같다. 5대 4로 위헌론이 우세했으나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요건에 미달돼 결과적으로 합헌이 됐다.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이중처벌이라는 위헌론은 나름대로 근거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헌결정이 내려진 것은 성폭력 근절을 위해 도입된 이 제도의 공익성과 범죄예방효과를 감안한 결과일 것이다.
2001년 8월부터 네 차례 신상공개를 해온 청소년보호위는 그동안 공개내용이 미흡해 효과가 적다고 판단해왔다. 합헌결정에 따라 5차 공개에서는 얼굴도 공개될 전망이다. 그러나 신상공개만이 능사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 위헌론을 고수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해 제도를 운영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일부 초범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이수자들을 공개대상에서 제외해 주는 제도를 8월부터 실시키로 한 것은 중요한 변화다. 이 프로그램의 정교한 구성과 운영을 기대한다.
아울러 관계 법령을 고쳐 얼굴 공개의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보안·감찰제 도입 등 부수적인 제도의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 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적용은 폐지해야 마땅하다. 성범죄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강간 피해자의 경우 20세 미만이 전체의 40%에 가까울 정도다. 합헌결정을 계기로 성범죄 환경을 정비하는 사회 전체의 노력이 더 활발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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