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후 의식불명이 된 동료가 운전한 것처럼 뒤집어 씌운 공무원이 6년 만에 덜미를 잡혔다. 대구지법 영덕지원은 26일 울진군청 산업과 임모(38·7급)씨와 건설과 이모(35·8급)씨 등 2명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및 위증죄를 적용, 각각 징역 3년과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임씨는 울진군 북면사무소에서 근무하던 1997년 8월26일 0시40분께 동료 이씨, 도모(35)씨와 함께 회식한 뒤 혈중알코올 농도 0.12% 상태로 도씨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국도변에서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임씨 등은 이후 의식불명상태에 빠진 도씨를 운전자로 지목, 유죄판결까지 받게 했으나 98년 의식을 회복한 도씨가 이들을 고소하면서 그동안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여왔다.
/대구=전준호기자jhj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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