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안대희 검사장)는 26일 나라종금 로비의혹 사건과 관련, 민주당 김홍일 의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1999년 10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서울 태평로의 모 호텔 현관과 객실에서 안상태 전 나라종금 사장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안씨는 당시 "정부에서 임명하는 금융기관장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나라종금이 어려울 때 정부 부처에 이야기해 도와달라"는 청탁을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태규기자 tg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