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는 25일 구의회 본회의에서 재건축 요건을 완화하는 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찬성이 과반수를 넘지 못해 부결됐다고 밝혔다. 강남구가 사실상 은마아파트의 재건축 추진을 쉽게 하기 위해 추진해온 조례안이 부결됨에 따라 은마아파트의 재건축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강남구는 5월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기준에 건물의 안전도와 경제성까지 포함하고, 재건축 대상 인정 절차를 완화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으나 시는 7월1일부터 시행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서는 재건축심의위원회 의결방식을 만장일치로 규정하고 있다며 재의를 요구한 바 있다.
강남구는 이에 따라 조례가 아닌 내부방침으로 운영 중인 안전진단 심의위원회를 이 달 말까지 현행대로 운영하되, 향후 도정법에 맞춰 새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김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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