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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보험금 지급여력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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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보험금 지급여력 급락

입력
2003.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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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회사들의 재무안정성을 나타내는 지급여력비율이 바닥을 모르고 추락, 보험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일부 생보사는 금융당국이 적기시정조치를 발동하는 커트라인에 근접할 정도로 하락세가 이어지며 보험금 지급능력에 대한 우려마저 낳고 있다.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에서 영업중인 생보사들의 지급여력비율은 2002회계연도 말인 올 3월 현재 225.9%로 지난해 3월의 286.1%에 비해 60.2% 포인트나 급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급여력비율이란 고객들이 한꺼번에 보험금 지급을 요구할 경우에 대비해 보험회사가 얼마나 많은 여유자산(지급여력)을 갖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척도로, 현행 보험업법 규정은 100% 이상의 비율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생보사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즉각적으로 경영개선조치(적기시정조치)를 발동하도록 돼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형 생보사 중에는 한화로 경영권이 넘어간 대한생명이 지난해 3월 75.8%에서 올 3월 141.1%로 지급여력비율이 개선됐을 뿐 삼성은 404.9%에서 317.7%로 87.2% 포인트 떨어졌고, 교보는 238.6%에서 138.4%로 무려 100.2% 포인트나 급락했다.

중소형사 중에는 매각작업이 추진되고 있는 한일이 51.3%에서 마이너스 618.5%로 폭락한 것을 비롯해 럭키(386.5%→117.4%), 신한(274.4%→183.2%), 동부(180.3 %→134.7%), 흥국(199.6%→152.6%) 등 대다수 회사들의 지급여력비율이 떨어졌다. 외국계 생보사들도 사정은 마찬가지. 알리안츠가 433.4%에서 197.0%로, 푸르덴셜은 1,010%에서 634.8%로, 메트라이프생명은 413.2%에서 318.3%로 하락했다.

문제는 금융당국이 지급여력비율 산출방식을 국제기준으로 강화해나가면서 앞으로도 하락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점이다. 금감원은 1999년 5월 지급여력 제도를 도입하면서 업계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2004년 3월까지 사실상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바 있다. 예컨대 지급여력비율 산출 산식의 '분모'에 해당하는 책임준비금과 위험보험금을 쌓는 기준을 6개월마다 일정비율(소정비율)씩 늘리도록 했다.

생보업계의 지급여력비율이 최근 하락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회사들이 실적부진으로 여유자금을 쌓을 능력이 줄어든 탓도 있지만, 소정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것도 한 원인이다. 더구나 올 9월에는 소정비율이 3월의 75%에서 87.5%로 대폭 상향조정될 것이기 때문에 적기시정조치의 커트라인(100%)에 근접한 일부 회사는 자본금 확충 등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생보사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게 되면 영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업체마다 지급여력비율 맞추기에 총비상이 걸렸다"며 "업계 차원에서 당국에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낮춰주도록 요구하는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변형섭기자 hispe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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