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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정부가 불법 규정한 夏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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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정부가 불법 규정한 夏鬪

입력
2003.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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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건 국무총리와 노동 관련부처 장관들이 합동기자회견을 통해 '하투(夏鬪)'에 대한 대응방향을 천명한 것은 잘한 일이다. 고 총리는 이번 일련의 파업이 조정중재 전치기간 중 일어났기 때문에 불법파업이라고 규정했다. 정부가 '하투'를 명분이 부족한 정치파업으로 규정하고 엄정한 대처를 강조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불안이 불식되는 큰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한국·민주 양 노총이 총파업에 돌입하는 '하투'가 본격화함에 따라 경제계가 정부의 안이한 대응에 반발하는 등 사회적 갈등이 증폭돼 왔다.새 정부 들어 노무현 대통령은 노동정책에서 상황에 따라 '대화와 타협' '법과 원칙'을 번갈아 강조함으로써 국민에게 혼란을 준 것은 사실이다. 개혁을 강조하는 노동 관련부처 역시 노사분규 협상과정에서 지나치게 '친노적(親勞的)' 이라는 비판도 들어 왔다. 기자회견을 계기로 정부 노사관계 태스크포스팀이 경험과 비판을 거울 삼아 균형 있는 개선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지금의 '하투'는 임단협 협상과 구조조정 상의 쟁점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특수한 상황이다. 때문에 노조 집행부 또한 노조원의 요구와 기대를 균형감 있게 조절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국·민주 양 노총은 서로를 의식한 힘 겨루기로 인해 파업을 경쟁적으로 과격하게 이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정부뿐 아니라 노조도 여론의 공감과 지지를 잃지 않도록 집단 이기주의에 빠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파업이 노동자의 기본권리지만, 노조 지도부는 절차와 목적의 적법성 여부에 비춰 정부가 불법파업이라고 규정한 이번 '하투'의 불법적 요소를 자성하고 파업을 자제하기 바란다. 또 "국민의 이해를 높여가면서 투쟁 일변도의 단기적 성과에 집착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시민단체들의 목소리도 경청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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