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올 하반기부터 신문고시를 위반한 신문사와 지국의 명단을 분기별로 공개키로 했다. 또 신문고시 위반 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신고센터와 전담팀도 구성, 7월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공정위는 25일 신문고시 위반 행위를 직접 단속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신문고시 집행세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위반행위 단속을 위해 공정위 경쟁국과 상담실 및 부산, 광주, 대전, 대구 등 4개 지방사무소에 신고센터를 개설하는 한편 별도의 사건처리 전담팀도 운영키로 했다. 또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에는 인터넷 신고사이트를 개설키로 했다.공정위는 전문 리서치업체에 용역을 의뢰해 신문 판매시장의 거래 질서 현황을 파악하는 작업을 7월 중순부터 시작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연말까지는 공정위가 직접 처리할 부분과 신문협회에 이첩해 처리할 사건의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역별 신고센터 서울 (02)503-9128 부산 (051)466-3246 광주 (062)225-8458 대전 (042)476-1349 대구 (053)742-9145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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