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25일 민노총 산하 100여개 사업장의 시한부파업 투쟁과 관련 각 회원사에 "불법 쟁의로 인한 손해발생시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등을 재개하라"는 내용의 행동지침을 내려보냈다.경총은 지침에서 각 업체가 노동계의 위법 쟁의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필요한 조치를 총동원, 강력히 대처해야 하며 정도에 따라 가처분제도와 대체근로의 활용, 무노동 무임금 원칙적용, 징계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이번 파업이 불법 쟁의행위라는 사실을 알렸는데도 참가를 강행할 경우 단순 가담자에게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과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 등의 형사상책임을 묻겠다는 점을 강력히 경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손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는 조합비나 투쟁기금에 대해 가압류를 실시하고 조합명의로 돼 있는 동산이나 부동산에 대해서도 보전처분을 실시토록 했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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