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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수사 발표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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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수사 발표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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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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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 송금 의혹사건 수사를 마감하면서저희 특별검사팀은 70일간의 수사기간 동안 2000년 6월의 남북정상회담 추진 과정에서 이뤄진 대북 비밀송금을 둘러싼 각종 의혹사건에 관하여 그 진상을 규명하고 적정한 해법을 찾기 위한 수사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저희는 이 사건을 둘러싼 첨예한 논쟁과 심각한 국론분열 상황의 한가운데서 수사를 개시하였습니다. 한편에서는 국민적 의혹 대상으로 되어있는 사건 실체와 진상이 규명되고 그를 통해 남북정책 실행의 투명성 공정성 적법성이 모두 확보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요구가 있었고, 다른 한편에서는 위 사건의 세부적인 경위까지 수사의 대상이 되고 장기적 통일과정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심각하게 우려하는 입장도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사건이 어떤 형태로든 넘어가야 할 숙제이고, 따라서 반드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하되, 수사과정에서 남북관계가 훼손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과거 다른 특별검사 수사대상 사건과는 달리 기초 수사자료가 미흡하였기 때문에 그 동안의 언론보도와 국회회의록 검토 등을 통해 수사단서를 포착해야 했습니다. 수사대상과 수사기간의 제한이라는 한계도 있었습니다. 저희 특별검사팀은 특별검사법에 의해 주어진 권한을 가지고 저희에게 맡겨진 소명을 다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수사결과가 국가 장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고자 법학자, 남북관계 전문가는 물론, 통일부 간부 등 실무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 이제 미흡하나마 수사결과를 국민 여러분 앞에 내놓게 되었고, 비록 완벽한 수사결과는 아니라 하더라도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였다고 자부합니다.

저희 특별검사팀의 수사결과에 대해 부족하다고 비판하는 의견과 지나치다고 나무라는 비난이 모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런 비판과 비난, 모두를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특별검사팀은 이 시점에서 대북 비밀송금 의혹과 관련된 논란과 정쟁이 종식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저희 수사를 둘러싼 논란으로 더 이상 국론 분열이 있어서는 안되고, 남북관계가 훼손되어서도 안되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 사건 수사에 관련한 논쟁이 장차 남북정책 실행의 투명성, 공정성, 적법성이 확보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 대북송금의 진상

정상회담 추진 및 대북송금 협의 과정

―김대중 정부는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하여 남북정상회담을 꾸준하게 추진해 오고 있었고, 1998년부터 금강산 관광사업을 필두로 일련의 대북사업을 추진해 오던 현대그룹 역시 1999년말 대북사업의 정상적 추진을 위하여는 남북관계의 획기적 진전이 필요하다고 보아 남북 정상간의 직접 만남을 주선하고자 함.

-현대그룹의 정몽헌은 2000년 초 북한으로부터 남북정상회담 개최의사를 확인하고 당시 박지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북한의 정상회담 수용의사를 전달하였고, 김대중 정부는 박지원을 대통령 특사로 임명하고 북한과 남북 정상회담 개최 관련 예비접촉을 하도록 함.

―2000년 3월8일부터 같은 달 23일까지 남북 특사간의 3차례 접촉 및 북한과 현대그룹의 접촉 결과, 2000년 4월8일 접촉에서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최종 합의함.

―위 합의 과정에서 현대그룹은 북한으로부터 포괄적 경제협력 사업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4억달러(현금 3억5,000만달러, 평양체육관 건립 등 현물지원 5,000만달러)를 정상회담 전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하였고, 이와 별도로 정부는 북한에 대해 1억달러의 현금지원을 하기로 약속함.(현대와 북한측은 2000년 5월3일 북경에서 철도, 통신, 전력 등 소위 7대 경제협력사업권에 관한 잠정합의서를 체결하였고, 이후 2000년 8월22일 최종합의서에 서명함)

―그러나 정부측은 정부가 부담하기로 한 대북 지원금 1억달러를 지급할 재원 마련에 애로를 느끼고, 이에 박지원은 2000년 5월중순경 현대그룹의 정몽헌에게 정부 지원금 1억달러를 대신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정몽헌은 이를 승낙함.

자금조성

―결과적으로 현대그룹은 대북송금 자금 4억5,000만달러를 마련하여야 하였는바, 그룹 내부적으로 현대상선이 2억달러 현대건설이 1억5,000만달러, 현대전자가 1억달러를 분담하여 조성하기로 함.

―현대상선 2억달러: 박지원, 이기호의 관여 하에 이근영, 박상배가 2000년 6월7일 한국산업은행의 현대상선에 대한 4,000억원 불법 대출을 실행하였고, 현대상선은 그 중 2,235억원을 가지고 2억달러로 환전함.(현대상선은 대출금 4,000억원중 1,000억원은 2000년 6월7일 현대건설 기업어음을 매입하는데 사용하였고, 나머지 765억원은 자체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는바, 현대건설은 위 기업어음 매도로 취득한 1,000억원을 자신이 북한에 송금하여야 할 1억5,000만달러의 재원으로 사용하였고, 후에 현대상선에 이를 변제함)

―현대건설 1억5,000만달러: 현대건설은 현대상선에게 기업어음을 매도하여 취득한 1,000억원에다 자체 보유자금을 보태 1억5,000만달러를 환전함.

―현대전자 1억달러: 현대전자 미국법인의 보유자금 8,000만달러, 현대전자 일본법인의 보유자금 2,000만달러임.

송금 경로 및 방법

―현대상선 2억달러: 국가정보원측이 2000년 6월9일 김충식으로부터 2억달러의 환전재금인 2,235억원을 건네 받아 한국외환은행 협조하에 2억달러로 환전한 다음, 중국은행 서울지점을 통해 중국은행 마카오 지점 개설의 북한쪽 3개 예금 계좌로 송금함.(이 과정에서 환전대금인 수표에 국가정보원 직원 명의의 배서가 있었고, 3개 계좌 중 1개 계좌(4,500만달러)에 대해 수취인 명의에 오기가 있어 2000년 6월12일 정정하는 해프닝이 있었음)

―현대건설 1억5,000만달러: 1억달러는 본사에서 현대건설 싱가폴 지사를 통해 2000년 6월9일 홍콩 상하이뱅크 싱가포르 지점에 개설된 북한쪽 8개의 예금계좌로, 5,000만달러는 2000년 12월에야 입금 처리되어 오스트리아 및 싱가포르의 북한계 예금계좌에 송금됨.(현대전자는 같은 해 7월 스코틀랜드 공장 매각 대금으로 일본법인과 미국법인의 위 출연금을 보전 조치함)

―나머지 5,000만달러: 평양 실내체육관 건설대금과 기타 현물지원분을 합하여 5,000만달러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합의하였던 것임(특별검사가 수사기간의 종료로 인하여 범죄 입증에 충분한 증거를 수집하지 못한 채 기소하는 경우, 자칫 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될 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함)

● 이 사건을 둘러싼 논란에 관한 판단

대북 송금의 성격

―현대그룹이 지급한 4억달러는 대북 경제협력사업의 선투자금 성격을 가지고 있고, 정부가 부담하기로 한 1억달러가 정책적 차원의 대북 지원금 성격을 가지고 있음.

―다만, 4억5,000만달러(현대그룹 부담의 현물지원분 5,000만달러 제외)가 정상회담 전에 모두 송금되고, 송금과정에 정부가 적극 개입하였으며 국민의 이해를 구하지 아니하고 비밀리에 송금함으로써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아니하였던 관계로 정상회담과의 연관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이와 같은 성격규정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이제 이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은 지양되었으면 하는 바람임.

남북정상회담 연기 경위

―송금과 입금사이의 시간차 때문에 대북송금이 지연되었고, 이로 인하여 남북정상회담이 연기되었다는 의혹이 있었음.

-임동원 당시 국가정보원장이 2000년 5월27일 및 같은 해 6월3일 북한을 방문하여 북한 측과 일정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북한은 경호상의 이유로 일정을 하루 앞당기거나 하루 연기할 뜻을 비쳤고, 우리 측은 원칙적으로 일정변경이 불가하지만 부득이한 경우라도 언론취재 편의제공 등 준비관계상 앞당길 수는 없으나 연기하는 방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바 있음.

-북한은 2000년 6월10일 대남전언통지문을 통해 남북정상회담 일정을 하루 연기(2000년 6월12일부터 같은 달 14일까지를 2000년 6월13일부터 같은 달 15일까지로 연기한다는 것이었음)하자는 통지를 하였고, 우리가 이를 수용함.

―따라서 대북 송금지연이 남북정상회담 연기의 사유는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하였음.

김대중 전 대통령의 조사 여부

―특별검사팀은 수사과정에서 박지원, 임동원, 이기호 등의 진술을 통하여 김대중 전 대통령이 대북송금 사실을 인지하였다는 점을 확인하였음.

―그러나 이 사건 수사중 위법행위에 개입하였다는 정황을 파악하지는 못하였기 때문에 김 전 대통령에 대하여 조사하지 아니하였음.

추가 송금의혹

―현재까지 밝혀진 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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