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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를 읽고/"몰카" 규제앞서 지도 절실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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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를 읽고/"몰카" 규제앞서 지도 절실 외

입력
2003.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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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규제앞서 지도 절실23일자 A10면에서 정부가 카메라폰 사용금지 규제방안을 적극 검토 키로 했다는 기사를 읽었다. 휴대폰 성능이 발달하면서 상대방이 전혀 알지 못하게 카메라폰으로 촬영을 한 뒤 인터넷에 올려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례가 최근 크게 늘었다. 연예인 등 유명인은 카메라폰을 우려해 목욕탕 수영장 등 공공장소에 가는 것조차 꺼릴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

이런 일은 호기심 많은 청소년들이 재미 삼아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제재규정을 만드는 것도 시급하지만 가정과 학교에서 청소년들에 대한 올바른 교육과 지도가 더욱 절실하다. 우리나라는 시민들이 잘 모르는 법이 많은데 형법 조항에 공중목욕탕, 탈의실에서 옷 벗는 장면을 촬영하면 처벌할 수 있는 카메라촬영죄라는 항목이 있다. 카메라폰 사용금지에 관한 규제법규를 만들기 전에 이 조항을 활용해 우선 강력하게 제재하면 될 것이다.

/kimss5451@hanmail.net

비수기 할증시 고객 이탈

23일자 A29면 '독자광장'란에 실린 '철도요금 할인방식 이의'라는 독자투고를 읽고 해명하고자 한다. 철도청은 주말과 공휴일에 집중되는 여객을 분산시키는 등 한정된 운송시설과 장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주중에 요금을 할인하는 탄력운임제를 시행하고 있다.

승차시기에 따라 운임을 차등적용하는 사례는 국내 항공사뿐만 아니라 이용시간에 따라 요금이 다른 전화, 전기요금에서도 볼 수 있다. 철도가 잘 발달되어 있는 프랑스 등 선진 외국에서도 이러한 제도는 널리 적용하고 있다. 심지어 요일이나 계절별로 다른 다양한 차등운임때문에 기본운임의 의미가 없어 아예 운임표를 게시하지 않고 있는 나라도 있다.

독자의견과 같이 성수기 할인, 비수기 할증의 운임 방식 역시 탄력운임의 기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교통상품처럼 시간에 따라 소멸하는 경우에는 적용이 곤란하다. 만일 비수기 할증 운임을 적용할 경우 기존 고객의 이탈이 증가할 것이며, 결국 탄력운임제의 시행 취지인 수요 분산 효과에도 배치된다.

/이종연·철도청 여객영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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