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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세녹스 과장광고" 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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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세녹스 과장광고" 시정령

입력
2003.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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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휘발유 논쟁의 장본인인 슈퍼세녹스(상품명 솔렉스)의 광고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객관적 근거가 부족한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공정위는 24일 지오에너지가 슈퍼세녹스를 광고하면서 '모든 가솔린 차량에 적합하며 연비와 주행성을 향상시킨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슈퍼세녹스가 석유사업법에 따른 자동차용 휘발유의 품질규격을 충족시키고는 있으나 이 제품이 연비와 주행성능을 향상시키는지는 불분명하다"고 판정했다.

공정위는 또 '대기오염물질 배출감소는 물론 인체에 해로운 방향족 성분이 제로이며 스파크 플러그의 수명연장과 더불어 탁월한 부식방지효과가 있다'는 지오에너지의 주장에 대해서도 "지오에너지의 실험 결과 78시간 동안 부식현상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그 같은 실험만으로는 수천도 고열상태에서 스파크 플러그의 수명이 연장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슈퍼세녹스가 산업자원부의 조치로 시중에 판매되고 있지는 않으나, 자칫 소비자 혼돈을 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과장광고를 금지토록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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