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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정무부지사 긴급체포 / 水害공사 수의계약 지시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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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정무부지사 긴급체포 / 水害공사 수의계약 지시혐의

입력
2003.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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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특수부는 24일 수해 복구공사 발주와 관련해 특정 업체를 지정해 수의계약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전남도 정무부지사 임모(58)씨를 긴급 체포했다.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해 12월 태풍 루사 피해복구공사 발주 과정에서 특정 건설업체 9곳을 지정해 15개 공사를 주도록 실무자에게 지시해 위장 입찰 등을 통해 이들 업체에 공사를 맡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임씨는 태풍 피해가 지난해 7월에 발생한 뒤 10월에 예산이 편성되자 계약 실무자들이 공개입찰 계획을 세워서 보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특정업체에 공사를 주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같은 사건의 성격상 건설업체와의 사이에 금품이 오갔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광주=안경호기자 k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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