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결산법인 배당 및 12월 결산법인의 중간배당 투자를 위해서는 26일까지 장내에서 주식을 사들여야 한다.증권예탁원은 24일 6월 결산법인 중 12개 상호저축은행을 비롯한 41개사(상장법인 18사, 등록법인 23사), 중간배당을 실시하는 12월 결산법인 24개사(상장법인 13사, 등록법인 11사)에 대한 주주권(의결권, 배당)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26일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6월 결산법인이 발행한 실물주권 보유자중 아직 명의개서를 하지 못한 경우는 30일까지 명의개서를 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명의개서는 대행사에 가서 직접 명의개설을 하거나 늦어도 27일 오전까지 증권사에 예탁해야 주총 의결권, 배당 청구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장인철기자 ic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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