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4일 국정원 실무간부들의 얼굴 사진을 유출한 전속사진사를 국정원에서 조사받게 하는 등 이틀째 엄격한 경위조사를 벌이며 문책수위를 논의하고 있다. 또 청와대는 조사결과에 따라 고의성이 드러날 경우 이 사진을 보도한 인터넷신문 오마이뉴스에 대해서도 출입금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윤태영 대변인은 "이번 사건은 국정원 주도로 조사가 이뤄지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이에 협조할 것"이라며 "사진을 유출한 서모(7급)가 이틀째 국정원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의 조사결과에 따라 청와대 홍보수석실도 수석을 포함한 이 사건 관련자들이 국정원의 보안감사를 받게 될 가능성도 있다.
이번 조사가 이례적으로 국정원의 주도로 이뤄지는 이유는 노무현 대통령이 23일 "국정원 간부의 사진 유출건은 직위의 고저나 친소 여부를 막론하고 엄격하게 조사돼야 한다"며 외부기관에서 조사할 것을 지시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청와대 내부에서는 "국민이 납득한 말한 수준의 문책이 있어야 한다"며 한때 감사원 조사도 거론됐으나 국가 기밀사항에 관한 보안문제는 국정원의 소관이라는 판단이 내려졌다.
노 대통령이 이토록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인식함에 따라 처벌 수위가 실무자급에 머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청와대 홍보수석실의 어느 선까지 책임을 묻게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 홍보수석실내 대변인팀은 23일 문희상 비서실장에게 "책임을 질 일이 있다면 책임질 각오가 돼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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