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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흥銀등 불법파업 주동자 타결후라도 법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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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흥銀등 불법파업 주동자 타결후라도 법적책임"

입력
2003.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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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건(高建) 국무총리는 24일 "조흥은행 파업 사태가 공권력 투입 없이 막판에 타결됐지만 불법 파업을 주도한 노조원에 대해선 법질서 수호 차원에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고 총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공권력 투입은 자제하되 공권력은 행사하겠다"며 이 같이 밝히고 "이는 정부가 화물연대 등 일련의 파업대책에서 취해온 일관된 기조로 이미 상당수 불법 파업 주동자가 사법처리 됐다"고 말했다.

고 총리는 이어 "협상이 타결된 이후라도 불법 행위자는 끝까지 가려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문책하는 것도 공권력의 개념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총리는 25일 오전 법무 행자 건교 노동 등 지하철 연대 파업 관련 8개 부처 장관과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입장을 거듭 천명한다.

/안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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