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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원·정몽헌씨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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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원·정몽헌씨 불구속기소

입력
2003.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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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비밀송금 의혹사건을 수사중인 송두환(宋斗煥) 특별검사팀은 25일 박지원(朴智元)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구속기소하고 임동원(林東源) 전 국가정보원장과 정몽헌(鄭夢憲) 현대아산 이사회 회장을 불구속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이에 따라 사법처리자는 구속 기소된 이기호(李起浩) 전 청와대 경제수석, 이근영(李瑾榮) 전 금융감독위원장과 불구속 기소된 최규백(崔奎伯)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김윤규(金潤圭) 현대아산 사장, 박상배(朴相培) 전 산업은행 부총재 등 모두 8명으로 확정됐다.

★관련기사 A5면

특검팀은 박 전 실장에 대해 이 전 수석을 통해 산업은행에 대출외압을 행사하고 불법송금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및 외환거래법 위반 등)만 적용키로 했으며 150억원 수수 혐의는 검찰에 이첩하기로 했다. 특검팀은 25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대북송금과 남북정상회담간 대가성 등 남은 의혹사항에 대한 결론을 공개할 예정이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이준택기자 nag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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