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은 지난해 나라종금의 공적자금 비리 및 로비 의혹을 수사했던 1차 수사팀을 상대로 외압에 의한 수사중단 여부 등에 대한 감찰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의 나라종금 1차 수사팀 감찰은 송광수(宋光洙) 검찰총장의 특별 지시에 따른 것이다. ★관련기사 A3면이에 따라 나라종금 1차 수사를 맡았던 대검 중수부 '공적자금비리 합동단속반'의 지휘·수사 검사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감찰 결과에 따라 파문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나라종금 로비의혹을 재수사해온 대검 중수부(안대희·安大熙 검사장)는 "1차 수사팀에 여러 어려움이 있었으나, 사건 인수인계의 미흡 등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중수부는 또 "지난해 6월 민주당 박주선(朴柱宣) 의원이 1차 수사팀을 두 차례 방문, 안상태(安相泰) 전 나라종금 사장에 대한 선처를 부탁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중수부는 이날 나라종금 로비의혹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 박 의원과 한나라당 박명환(朴明煥)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안희정(安熙正) 민주당 국가전략연구소 부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안 전 사장에게서 1억5,000만원을 받은 민주당 김홍일(金弘一) 의원은 건강상태를 고려, 내주 중 불구속 기소키로 했다.
검찰은 "이명재(李明載) 김태정(金泰政) 전 검찰총장과 김희완(金熙完)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관련 의혹 부분은 모두 사실무근으로 확인돼 내사 종결했다"며 "김호준(金浩準) 전 보성그룹 회장이 은닉한 주식 155억6,200만원(매입가격) 상당액과, 안 전 사장이 숨긴 주식 2만4,970주, 골프회원권 등을 예금보험공사에 통보해 회수토록 했다"고 밝혔다.
박주선 의원은 이날 "돈을 받은 안희정씨는 기소하고, 그 수혜자인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조사도 하지 않는 검찰이 이번에는 다른 잣대를 적용해 돈을 받은 사람(동생)은 놔두고, 그 수혜자인 본인을 구속하려 한다"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태규기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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