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종금 1차 수사팀에 대해 검찰이 감찰에 나서자, 검찰 내부는 "마침내 올 것이 왔다"며 긴장하고 있다. 전례가 드문 수사팀 감찰은 지난해 검찰총장까지 옷을 벗게 만든 이용호 게이트처럼 큰 파문을 몰고 올 수 있는 사안이다.우선 감찰 대상은 지난해 대검 중수부의 공적자금비리 단속반과 지휘라인이다. 당시 지휘라인은 '이명재 총장-김종빈 중수부장(현 대검차장)-박만 수사기획관(현 서울지검 1차장)', 수사팀은 '민유태 중수1과장(현 서울지검 외사부장)-김모, 임모 검사'로 구성됐다. 총장직에서 물러난 이 전 총장을 제외하면 관련자 모두 지금 요직에서 근무 중이다. 이 전 총장은 당시 모든 지시나 보고를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수사내용도 따로 보고 받지 않았다.
1차 나라종금 수사팀에서 분식회계 및 배임·횡령은 임 검사가, 정·관계 로비는 김 검사가 맡았다. 김 검사는 수사 중이던 지난해 6월 신승남 전 검찰총장의 공무상 누설 사건 수사를 위해 대검에 파견됐고, 두 달 뒤에는 병풍사건 주임검사로 서울지검에 복귀했다. 검찰은 안희정씨에게 돈이 건네졌다는 관련자 진술 등을 확보하고도 이 같은 내용이 후임 수사검사에게 제대로 인계되지 않은 사실을 일부 확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 1차 수사 때인 지난해 6월 민주당 박주선 의원이 수사팀에 안상태 전 나라종금 사장의 선처를 호소한 사실이 재수사에서 밝혀졌다. 재수사의 핵심이랄 수 있는 안 전 사장의 로비 부분은 사실 1차 수사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김호준 전 보성그룹 회장측은 "검찰이 안씨를 봐주기 위해 내게 무거운 형벌을 적용했다"며 수사외압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검찰이 박주선 의원과 다른 사건에 연루된 박명환 의원에 대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은 법원이 법무부와 대통령을 통해 국회에 전달할 체포동의안이 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돼야 발부된다.
/이태규기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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