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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주박]女후배 집앞 6시간 求愛난동 "즉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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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주박]女후배 집앞 6시간 求愛난동 "즉심"

입력
2003.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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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경찰서는 20일 대학 여자 후배 집 앞에서 구애를 하며 난동을 부려 두 차례나 구속영장이 신청됐으나 기각된 장모(31)씨를 즉심에 넘겼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12일 여자 후배 A(26)씨 집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노래를 부르는 등 난동을 부려 A씨 가족들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장씨는 "사랑은 죄가 아니다"며 당당하게 경찰 조사를 받았고, 경찰은 장씨가 A씨에게 정신적 폭력을 가한 점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 의해 기각됐다. 경찰에서 풀려난 장씨는 일주일이 지난 19일 또 A씨 집을 찾아가 6시간동안 난동을 부려 다시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경찰 관계자는 "장씨는 분명 스토커인데 구속이 쉽지 않다"며 "A씨 입장에서는 피해 사례를 모아 민사소송을 낸 뒤 접근금지 처분을 받아내는 방법 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명수기자 lece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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