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4단독 손철우 판사는 20일 '대전법조 비리' 보도와 관련, 이종기(51) 변호사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 대전MBC기자 고모(43)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대전MBC기자 3명에 대해서는 징역 4∼8월에 집행유예 1∼2년과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각각 선고했다.이에 대해 대전MBC측은 "언론의 공익 보도를 바라보는 사법부의 시각을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국기자협회도 성명을 내고 "취재기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은 언론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비난했다.
손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들은 이 변호사가 판·검사에게 사건 알선과 관련해 대가성 소개비 등을 지급하고 자신이 변호인으로 선임된 사건의 피의자를 불구속 처리 받는 등 부당한 특혜를 받은 것처럼 허위보도해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손 판사는 "수사결과 보도내용 중 일부가 허위로 밝혀진 이상,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위법성이 없어지지 않는다"며 "언론도 상업성과 선정성에 치우쳐 근거 없는 보도를 함부로 하는 경우 그에 상응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전성우기자 swchu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