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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생적 이적단체 수사 檢·警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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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생적 이적단체 수사 檢·警이관"

입력
2003.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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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구(高永耉) 국정원장은 19일 국회 정보위에 출석, "취임 직후 국내 자생적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에 대한 정보수집 및 수사 기능을 검찰과 경찰에 이관했다"며 "하지만 북한과 연계된 반국가단체는 국정원이 계속 수사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나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강금실(康錦實) 법무부 장관은 "국정원으로부터 업무이관에 관해 들은 바 없고 종전대로다"라며 "공안사건의 경우 검찰은 수사지휘에 중점을 두고 있어 경찰의 인지수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말해 국내 보안범죄의 수사권 공백에 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 함승희 의원은 정보위에서 "검·경이 공개된 반국가단체 사범 이외에 국내에서 암약하는 국가보안법 사범에 대한 정보수집 능력이 없다"며 "구두로만 이관하면 국내 보안사범 수사에 공백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도 "검찰과 경찰의 기구 개편 및 정보활동 강화조치를 선행하지 않고 국내 반국가단체 수사를 이관하는 것은 심히 우려스럽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고 원장은 이에 대해 "검·경과 논의해 업무상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고 원장은 이어 "취임후 국정원내 감청시설에 대해 면밀히 자체 조사를 벌였으나 불법감청은 없었다"며 "앞으로 불법감청을 일체 못하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배성규기자 veg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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