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18일 열린 '스토킹 피해실태와 대책' 세미나에서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자신도 피해를 당한 바 있다는 강 장관의 지적대로, 우리나라에는 아직 이에 관한 법률이 없다. 개인의 인격과 생활을 파괴하는 테러행위나 다름없는 스토킹은 늘어나는데, 입법조치는 무신경할 만큼 더디다. 4년 전 15대 국회에 스토킹 처벌에 관한 특례법안이 상정됐으나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된 뒤 아무 조치가 없었다.스토커 중에는 11년 간이나 유명 가수를 따라 다니며 괴롭힌 사람도 있었지만, 피해자는 연예인들만이 아니다. 스토커에 의한 유명인 살해사건 같은 범죄를 남의 나라 일로 볼 수 없다. 이번 세미나에서도 대학생 554명의 23%, 연예인 77명의 27%가 피해를 당했다는 조사결과가 공개됐다. 지난해 성폭력상담소의 스토킹 상담건수는 전체 상담건수의 5%를 넘었고, 연평균 1%포인트씩 높아지고 있다. 사이버 스토커가 8,000여명에 이르며 그 피해자가 5만명을 넘을 것이라는 통계도 있다.
그러나 경찰에 신고한다 해도 만족할 만한 조치가 없어 피해자들의 불만이 높다. 가처분신청을 하거나 주거 침입등 개별 행위에 대해 고소를 하는 정도인데, 유형의 물리적 피해가 없는 경우 대책이 없다. 경찰청이 경범죄처벌법의 적용대상에 스토킹을 추가하려 하는 것도 직접 관련된 법이 없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1990년 캘리포니아주를 시작으로 모든 주에서 스토커처벌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영국은 1997년, 일본은 2000년부터 시행 중이다.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벌칙으로 규정한 기존의 법안에 부족한 점이 없는지, 사이버 스토킹에 관한 별도 규정을 추가해야 하는지 여부 등을 두루 점검해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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