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전교조의 불법집단행동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잇따라 내려 21일 연가투쟁을 앞둔 전교조가 곤경에 빠졌다.서울지법 형사 13단독 오준근 판사는 19일 교원들의 연가집회 등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불구속 기소된 이수호(54) 전 전교조 위원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사들이 집단연가를 내고 학교 운영에 지장을 줬다면 추후에 보충수업을 실시하거나 체험학습으로 전환했다 하더라도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된다"며 "집단행동으로 연결되는 경우 연가를 개인적 권리로만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2001년 10월26일 집단연가를 내고 상경한 교사 7,000여명을 한강 둔치에 집결시켜 공교육 정상화와 사립학교법 개정을 촉구하는 불법집회를 개최하는 등의 혐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앞서 13일에는 서울지법 남부지원이 재단비리에 항의하며 교내시위를 주도한 교사들에게 학습권 침해를 인정, '학부모와 학생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전교조는 이에 대해 "연가나 단체행동은 정당한 권리"라고 반발하며 항소할 계획을 밝혔다. 이을재 교섭국장은 "거듭된 판결에 위축되지 않겠다"고 밝혀 연가투쟁 강행 방침을 내비쳤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전교조의 연가투쟁에 대해 '엄정대처'방침을 재차 밝혔다.
/양은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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