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아동 성추행 혐의를 받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재판받은 것을 억울하게 생각할 수도 있으나 고통 당한 어린 피해자의 마음도 이해해 달라"는 당부의 말을 남겨 눈길을 끌었다. 서울고법 형사6부(박해성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아동 성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임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현장검증까지 실시했으나 CCTV에 잡힌 범인의 모습이 피고인하고 일치한다고 볼 수도 없고 다른 물증도 없어 무죄를 선고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악의를 가지고 피고인을 무고한 것은 아닐 것이니, 1시간 넘게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의 고통도 이해해 주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재판장은 또 법정 방청석에 있던 피고인의 가족들도 불러 일으켜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원망을 말아달라"고 당부했다./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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