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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억 사용처 규명할것" / 특검, 박지원씨 주변계좌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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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억 사용처 규명할것" / 특검, 박지원씨 주변계좌 압수수색

입력
2003.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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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비밀송금 의혹사건을 수사중인 송두환(宋斗煥) 특별검사팀은 19일 "박지원(朴智元·구속)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현대로부터 받은 150억원의 최종 사용처를 규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검 조사과정에서 자금의 정치권 유입 사실이 드러날 경우 현역 정치인 소환 등 파장이 예상된다. ★관련기사 A3·5면특검 관계자는 이날 "박 전 실장이 자금수수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인 만큼 공소유지 차원에서라도 돈의 사용처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박 전 실장의 자금관리인이자 자금세탁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김영완(金榮浣·50)씨 관리계좌에서 일부 자금이 외부에 전달된 사실을 확인했으며 조만간 자금 수령자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또 CD가 수표로 환전 되는 과정에서 코리아텐더 유신종(劉晨鍾) 대표가 5∼6억원 상당의 수표에 배서한 사실을 확인, 이날 유 대표를 소환조사했다. 특검팀은 유 대표가 재작년 7월 K금고에 대한 고소사건 무마 대가로 민주당 K의원에게 2억원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사실에 주목하고있다. 김영완씨는 사채업자 임모씨와 장모씨에게 지시해 140억원어치 CD를 현금화했고 10억원어치는 본인이 직접 세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특검팀은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3월 미국으로 출국한 김씨가 입국할 경우 통보해줄 것을 출입국관리소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특검팀은 1차 수사기간(70일)이 25일로 만료됨에 따라 20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검법은 특검팀이 대통령 재가를 받아 1차 30일, 2차 20일 한도 내에서 총 50일간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이준택기자 nag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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