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8일 조흥은행 노조의 파업을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주동자를 구속수사하는 등 법에 따라 엄정 대처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고건(高建)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노조의 파업에 과격·폭력행위가 수반되면 즉각 공권력을 투입하는 한편 파업 주동자를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이에 따라 대검 공안부는 조흥은행이 고발한 허흥진 금융산업노조 조흥은행 지부장 등 파업주동자 16명에 대해 소환을 통보했으며, 검찰은 이남순 한국노총 위원장도 필요시 소환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경찰·노동부 등과 긴급 공안대책협의회를 열어 유관기관 간 업무협조를 강화해 향후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한 합리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경찰은 이미 9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된 허 지부장 등 6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검거에 나섰다.
정부는 노조 파업과 관련, 중앙전산센터에 30여명의 핵심인력을 확보해 일상적인 고객서비스와 어음교환 등 금융업무를 지속하고 지역별 거점 점포를 지정해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등 은행 입출금업무 유지와 전산시설 보호대책도 논의했다.
한편 정부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논란과 관련, 전교조 교사에 대해 연가집회 불참을 적극 설득하고 집단적 불법행동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키로 했다. 또 총리실 산하에 학계와 교육·법률·정보전문가, 시민단체, 관련부처 공무원 등 25명으로 구성된 '교육정보화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태규기자 tglee@hk.co.kr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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