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기업들이 건당 30만∼50만원 이상 접대비를 지출할 경우에는 업무와의 연관성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구비해야 비용으로 인정된다. 또 세무조사 집행부서의 자의적 결정을 견제하고, 납세자의 청탁을 차단하기 위해 국세청 본청과 지방청, 일선 세무서에 세무조사 통제부서가 설치된다.국세청은 17일 열린 세정혁신추진위원회 3차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세무 부조리 근절대책'을 마련, 재정경제부와 협의를 거쳐 추진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국세청은 기업 접대비와 관련, 일정 금액을 초과해 지출할 경우 해당 기업이 업무와의 연관성을 입증할 때에만 비용으로 처리해 주기로 했다. 기준 금액과 입증 방법은 추후 국세청장 고시로 정해 2004년 1월1일 이후 접대비 지출분부터 적용된다. 접대비가 이 한도를 넘으면 기업은 접대자와 접대를 받은 사람의 이름 접대목적과 업무내용 등을 기재한 소명자료를 작성, 세무당국이 요구할 경우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상한선은 1건당 30만∼50만원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설명했다.
/김태훈기자 onewa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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