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조흥은행 매각을 위한 신한지주와의 가격협상을 18일 최종 마무리하고, 19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이를 승인하기로 했다.그러나 사후손실보전을 감안한 최종 매각가격이 2조6,000억원 내외(1주당 4,700원 내외)로 액면가(5,000원)에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헐값매각 논란이 일고 있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조흥은행 지분 5억4,600만주(80.4%) 가운데 51%(2억6,784만주)에 대해서는 주당 6,200원을 적용, 1조7,000억원 가량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 49%는 신한지주 주식과 1대 0.3428비율로 교환하기로 했다. 이 경우 명목상 매각대금은 3조3,000억∼3조4,000억원으로, 1주당 6,000∼6,200원에 달한다.
그러나 문제는 카드와 SK글로벌 부실에 따른 사후손실 보전. 정부는 신한지주에 사후손실 보전용으로 7,000억원 내외의 한도를 주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3조3,000억원을 조금 상회하는 매각대금을 먼저 받되, 정부가 1∼2년 후에 7,000억원 내외 한도로 부실을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이 경우 실제 매각 가격은 2조6,000억원 내외로, 주당 가격은 4,700원 정도가 된다.
그러나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할 때 액면가(5,000원·총 2조7,000억원)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와 비교하면 총 1,000억원, 1주당 300원 가량 줄어든 것.
재경부 관계자는 "막판까지 액면가 방어를 위해 노력했으나, 생각보다 카드채와 SK글로벌 부실이 큰 것으로 나와 실제 매각가격은 액면가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에서 결정됐다"며 "사후손실보전 한도를 확대해주는 대신 명목상 매각가격을 당초 신한지주가 제시했던 3조원보다 높였다"고 설명했다.
이 가격은 지난해말 신한지주가 제시했던 주당 5,500원이나 4월 신한회계법인이 재산정한 조흥은행의 주당 적정가치(5,900∼6,900원)에도 크게 못 미친다.
이 관계자는 "정부 지분의 49%를 신한지주의 상환 우선주로 받게 되는데, 나중에 신한지주가 주식을 되 사줄 때 안전판(최저한도)을 만들어 놓았을 뿐 아니라, 주식가격이 이보다 더 오르면 실제 매각가격은 투입된 공적자금보다 훨씬 올라갈 수 있다"며 "과거 제일은행의 경우 매각대금이 5,000억원에 불과했지만, 2년간 사후손실보전으로 모두 17조원이 들어간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며 헐값매각 시비를 일축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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