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절도죄로 구속 기소된 에이즈(AIDS) 환자에게 치료감호 처분을 내렸으나 국내 치료감호소에는 에이즈 환자의 치료를 도울 수 있는 설비나 인력이 없어 '판결의 적정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황찬현 부장판사)는 18일 절도 및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27)씨에 대해 "에이즈로 인한 심신장애로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며 치료감호 처분을 내렸다.
현행법은 심신장애자나 마약·알코올 중독자에게 치료감호 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원의 이 같은 처분에는 법률상 하자는 없다. 그러나 문제는 충남 공주시에 있는 국내 유일의 치료감호소에는 지금까지 에이즈를 비롯한 법정 전염병 환자가 수감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이다. 치료감호소 관계자는 "전례가 없어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한 상태"라고 말했다.
박씨의 변호인측도 "박씨는 에이즈 치료 지정병원에서 집중 치료를 받아야 한다"며 "에이즈 치료 시설도 없는 치료감호소에 보내질 경우 병이 더 악화할 것"이라며 항소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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