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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손실보전 각서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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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손실보전 각서 무효"

입력
2003.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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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4부(김상철 부장판사)는 18일 투자자 A씨(60)가 "증권사 직원이 손실보전 각서를 써주며 손해를 보전해주기로 약속했다"며 H증권사 직원 B(41)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씨는 투자손실에 따른 도의적 책임과 투자자 A씨의 강요로 마지 못해 각서를 써줬다" 며 "정당한 사유 없이 발생한 손실 전부를 보전해주는 행위는 증권투자에서 자기책임 원칙에 반하는 것이며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약속이므로 무효"라고 밝혔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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