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예정지역 토지를 매입 매각하는 과정에서 이중계약서를 작성, 거액의 세금을 포탈한 1,300여명의 토지 매입자들이 일괄 형사처벌된다. 검찰이 관행화한 토지 매입자들의 이중계약서 작성을 문제삼아 1,300여명을 무더기 형사처벌키로 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로 후속조치가 주목된다. ★관련기사 B6면서울지검 형사4부(양재택 부장검사)는 18일 텔레마케팅 등을 통해 부동산 매입자를 끌어 모으는 등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토지 매각 과정에서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26억여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부동산투자회사를 적발, 태진부동산서비스 대주주 홍모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삼흥피엠 대표이사 김모씨를 불구속기소하는 한편, 엠아이스페이스 대표 이모씨를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2000∼2001년 사이 수도권 일대의 대규모 토지를 매입한 뒤 텔레마케팅을 통해 끌어들인 매수 희망자들에게 2∼4배의 가격으로 분할 매각하면서 실거래가의 10∼50%만 기재한 이중계약서를 작성, 모두 26억2,000만원의 법인세를 탈루한 혐의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이중계약서 작성을 공모, 모두 430억원의 취득가액을 축소신고하고 23억5,000만원의 지방세를 포탈한 토지매입자 1,383명의 주거지 시·군·구청에 이들을 형사고발토록 조치했으며 고발장이 접수되면 지방세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전원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중계약서 작성 관행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 부동산 투기 근절이 어렵다고 판단, 매입자도 전원 처벌키로 했다"며 "탈세액 추징은 물론, 탈세액의 2∼5배에 달하는 벌금형을 구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석기자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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