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일부 학교의 불법 찬조금 모금 사실이 서울시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됐다. 시교육청은 5월 한 달간 불법 찬조금 사례가 접수된 14개 학교에 대해 집중 감사를 실시, 10개교에서 5억3,000여만원의 불법 모금 사실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A고는 체육대회를 하면서 학부모단체 임원들로부터 100만원을 걷어 교사와 학부모의 회식비와 식사후 나이트클럽 및 단란주점 비용으로 사용했다. B외고는 학부모가 1억6,000만원을 거둬 이 가운데 수천만원으로 학교 묵인하에 명문 학원 강사를 초빙, 교내에서 강좌를 벌였다. 또 일부 학교는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회계장부조차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시교육청은 학교별로 500만∼2억원에 이르는 불법 찬조금 중 이미 집행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학부모에게 환불토록 조치했으며 찬조금 모금과 직접 관련된 교장 5명의 징계를 해당 학교법인 인사위원회에 요구했다. 또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교장 등 학교 관계자 22명에 대해 경고 등의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징계 요구 수위가 대부분 경징계에 그쳐 본청 감사반까지 투입된 대대적인 단속이 무색해졌다는 지적이다.
/양은경기자 ke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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