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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성희롱" 의대교수 서울대, 감봉2개월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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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성희롱" 의대교수 서울대, 감봉2개월 징계

입력
2003.06.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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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가 간호사를 성희롱 했다는 이유로 의사 겸직 해제를 했던 의대 비뇨기과 이모 교수에 대해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서울대는 16일 "간호사측에선 해임을 요구하고 있지만 15일 최종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교수가 의사로서 뛰어난 능력을 갖추고 있고 그동안 열성적으로 환자를 진료해 왔다는 점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서울대병원 노조측은 "병원측이 2∼3개월의 겸직 해제가 이미 중징계에 해당되므로 이 교수의 처신과 관련, 징계위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의견을 이미 밝힌 적이 있어 이 교수가 병원으로 재발령 받는데 유리하게 작용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2월 업무 미숙을 이유로 간호사를 폭행하고 성희롱 했다는 의혹을 받아 3월 병원으로부터 의사 겸직 해제 조치를 받았다. 한편 서울대 윤리위원회는 5월 '교수 품위 훼손'을 이유로 이 교수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었다.

/박은형기자 voi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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