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외국인 고용을 합법화하는 고용허가제 법안의 입법화가 무산, 8월 말로 출국기한이 유예된 외국인 불법체류자 20여만명의 강제 출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허가 및 인권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 법안 처리 여부를 논의했으나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시 중소기업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대로 17일 개최되는 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가 무산됐다. 환노위 여야 간사가 별도의 법안 심사 및 처리 일정을 합의하지 않는 한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이번 회기내 통과는 불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고용허가제 도입을 전제로 지난 3월 정부가 8월 말로 출국을 유예시킨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단속 및 강제출국이 현실로 다가왔다.
8월 말 출국해야 하는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20여만명에 이르고 있어, 이들이 한꺼번에 강제출국될 경우 중소기업의 인력난도 심각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외국인 불법체류자의 강제 출국시한이 다가오자 고용허가제 전면 도입 방침에서 일보 후퇴, 산업연수생제와 이 제도를 병행 실시하는 방안으로 입법을 추진키로 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양 제도 병행과 상관없이 외국인 고용허가제에는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회기내 고용허가제 도입이 무산될 경우 외국인 불법체류자 처리 문제로 혼란이 예상된다"며 "20일로 예정된 환노위 상임위 등에서 고용허가제가 다시 한번 논의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향란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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