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SK글로벌이 해외 계열사를 통해 우회 보유중인 SK(주) 주식 1,000만주, 1,300억원 어치를 6개월 내에 처분해야 한다고 밝혔다.강 위원장은 이날 언론사 논설위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SK(주) 이사회의 SK글로벌에 대한 출자전환은 출자총액제한제도에 위반되지 않으나, 이미 SK글로벌이 SK(주) 지분을 우회 보유하고 있으므로 6개월내 처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SK글로벌의 영업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SK그룹 계열사들이 SK글로벌에 대한 거래를 강화할 경우 부당지원에 해당될 수 있으며, 법위반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행위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채규하 기업집단과장은 "SK(주) 등 관련 회사들이 출자전환에 따른 공정거래법 위반 문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6개월내 관련 주식을 처분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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