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한나라당은 무보수 명예직인 지방의회 의원에게 수당과 여비 등 급료를 지급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고 한나라당 이규택(李揆澤) 총무가 16일 밝혔다.이에 앞서 여야 의원 173명은 최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맞춘 조례에 따라 지방의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성호기자 s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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