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 후분양제가 도입되면 수도권 14만여 가구가 적용 대상이 되고 일반분양가는 2년이 지난 시점을 기준으로 10% 안팎 오를 것으로 추산됐다.16일 건설교통부가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한 '재건축 80% 시공후 분양시 추가부담금 변화' 자료에 따르면 주택업체가 현재 시점에서 평당 분양가가 800만원 수준인 500가구 규모의 32평형 재건축 아파트(조합원분 300가구, 일반분양분 200가구)를 공정의 80%가 끝나는 2년 뒤 분양한다고 가정하면 집값 상승률 등이 현재와 비슷한 조건일 경우 일반분양분의 평당 가격은 875만1,000원으로 9.3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를 조합원분에 넘기면 조합원 1명이 추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1,6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김혁기자 hyuk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