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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內 설립인가 받은 직장·지역 조합주택 / 조합원지위 양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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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內 설립인가 받은 직장·지역 조합주택 / 조합원지위 양도 가능

입력
2003.06.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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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승인이 나지 않더라도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지역·직장조합 아파트의 조합원 지위는 사업계획 승인이 난 다음 한차례에 한해 양도·증여가 허용된다.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및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이 최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이 달 말께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건교부는 당초 투기과열지구에서 지역·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양도·증여를 금지하되, 경과규정으로 개정된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한차례에 한해 양도·증여가 가능하도록 했으나 이를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경우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물론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다 해도 양도·증여 행위는 사업계획 승인이 난 뒤에만 가능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현재를 기준으로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뒤 사업승인을 받지 못한 140여개 조합, 2만5,000여가구가 조합원 지위를 한차례 양도할 수 있는 혜택을 받게 됐다.

그러나 투기과열지구에서 300가구 이상의 주상복합아파트와 80% 공정이 끝나지 않은 재건축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금지 조치는 그대로 시행된다.

/김태훈기자 onewa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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