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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싼 콘도 회원권 고수익률 보장 펜션 덥석 물다간 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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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싼 콘도 회원권 고수익률 보장 펜션 덥석 물다간 낭패

입력
2003.06.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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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이 코 앞에 다가온데다,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조치로 인해 콘도와 펜션에 대한 관심이 유례없이 높아지고 있다.1구좌에 몇백만원에 불과한 저가 콘도 회원권이 등장했고, 강원도나 서해안 일대 펜션 용지나 경기 용인·여주·광주 일대 전원주택지를 돌아보는 투자자들도 늘어났다. 그러나 아직까지 주목을 많이 받지 못했던 아이템이라 곳곳에 예기치 못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저가 콘도 회원권 주의보

콘도 회원권이 저가라고 무턱대고 매입했다가는 큰코 다치기 십상이다. 회원권 1구좌 당 분양가격이 싸다는 것은 그만큼 콘도 1객실 당 공유 회원수가 많다는 의미다. 정작 회원들이 객실을 원할 때 예약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발한다. 성수기에는 비회원과 다름없는 대우를 받을 수도 있다. 성수기나 연휴 때 비회원에게 객실을 많이 판매하는 콘도일수록 회원 대접은 신통치 못하다. 저가 회원권 중에는 정식 분양승인을 받지 않은 회원권도 많다. 유스호스텔이나 모텔, 관광농원과 같은 숙박시설을 콘도라고 광고하는 '유사 회원권'이 이런 경우다. 저가 회원권의 또 다른 문제점은 처분이 쉽지 않다는 것. 프리미엄은 커녕 제 값 받기도 힘들다. 이에 따라 콘도 회원권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은 해당 콘도를 직접 방문, 광고대로 시설이 갖춰졌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정식 콘도인지 여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봐야 확실히 알 수 있다. 또 1실 당 30구좌 이상의 회원권이 발행된다면 구입하지 않는 편이 안전하다.

펜션 수익률 보장은 미끼

펜션 분양 광고는 통상 15% 이상의 수익률을 보장한다고 자신한다. 그러나 그 정도의 이율이면 시중 유동자금이 가만히 있었겠는가.

일단 수익률을 부풀린다 싶으면 경계해야 한다. 이럴 때에는 약정기간을 살펴봐야 한다. 15% 이상의 확정수익을 보장하는 약정기간을 1, 2년으로 한정하고는 '약정기간이 끝난 후의 수익률은 그때의 시장상황에 맞게 재조정한다'는 따위의 조항이 따라온다면 의심할만한 분양업체이다.

업계 관계자는 "적정수익률은 거주관리형 약 12%, 위탁수익형 8% 내외"라며 "생각해 놓은 입지 근처에 펜션을 갖고 있는 투자자에게 직접 수익률 현황을 문의하고 투자하는 게 상책"이라고 말했다.

/김태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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