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5일 6·15 남북 공동선언 3주년을 맞아 각기 기자회견 등을 통해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및 수사기간 연장 여부 등을 놓고 또 다시 찬반 공방을 벌였다.민주당 정대철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조사 여부와 관련, "개인적으로 찬성하지 않는다"며 "남북문제에 관련해 특검이든, 일반검찰이든 검찰이 조사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라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 대표는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에 대해 "특검이 수사에 박차를 가하면 남은 기간 10일 안에 수사를 끝낼 수 있을 것"이라며 "주초에 노무현 대통령을 만나 특검수사 기한 연장에 반대하는 당의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도 이날 "남북 신뢰관계에 손상을 줄 수 있는 대북송금 부분에 대한 사법적 조사와 처리는 바람직하지 않고, 만약 그런 게 있다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문 수석은 "대북송금 부분은 고도의 정치행위이자 외교행위로, 남북관계의 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야가 특검법을 개정한다는 전제 아래 대통령이 법을 수용했으나 정치권이 약속대로 개정하지 않았다"며 "개정되지 않았더라도 그 정신에 맞게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한나라당 '대북송금 진상조사 특위' 이해구 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청와대와 여당은 특검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언행과 압력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특검은 외압이나 정치적 영향을 받지 말고 남북관계를 바로 잡도록 소신과 법에 따라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특검이 수사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청와대는 존중해 주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김성호 김태홍, 한나라당 김부겸 서상섭, 개혁당 유시민 의원 등 여야 초선의원 13명은 이날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은 남북간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햇볕정책의 정신을 계승할 때 가능하다"며 "특검은 6·15 공동선언의 민족사적 가치를 결코 훼손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김성호기자 shkim@hk.co.kr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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