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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회장 징역3년 선고 / 법원, 부당내부거래 첫 배임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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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회장 징역3년 선고 / 법원, 부당내부거래 첫 배임죄 인정

입력
2003.06.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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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처음으로 비상장 주식의 맞교환 등 재벌의 부당 내부거래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인정, 최태원(崔泰源) SK(주)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이는 비상장 주식을 그룹 지배권 확보 수단으로 악용해 온 재벌의 관행에 제동을 건 것으로 재계에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김상균·金庠均 부장판사)는 13일 부당 내부거래와 분식회계 혐의(업무상 배임)로 구속기소된 최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손길승(孫吉丞) SK 회장과 김승정(金昇政) SK글로벌 부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김창근(金昌根) SK(주) 사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는 등 9명의 SK 경영진에게는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 ★관련기사 A4·16면

재판부는 JP모건과의 이면 옵션계약, 분식회계에 대해 "옵션계약으로 해외법인에 과다한 피해를 안기고, 은행 금융거래 조회서까지 위조하는 방법으로 분식을 확대한 점이 인정된다"며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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