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 비리에 항의, 수업거부를 벌인 교사들에게 '수업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지자 교장단 및 일부 학부모단체는 이 판례를 근거로 전교조의 연가투쟁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20일 연가투쟁은 물론 향후 활동에도 엄청난 역풍으로 작용할 이 판결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전국 국·공·사립 초·중·고 교장협의회 이상진(서울 대영고 교장) 회장은 13일 "학교내 불법 집단행동에 강력히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연가투쟁 때문에 수업을 미루고 시간표를 바꾸는 것도 분명 학습권 침해이므로 이에 대해 교장이나 학교측은 물론 학부모도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총은 "교원노조의 활동 범위를 정해준 판결로, 앞으로 활용가치가 높을 것"이라고 평가했으며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측은 "전교조가 연가투쟁을 강행하면 수업권을 침해한 혐의로 집단소송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은 비리재단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이 학교의 경우 학내분규로 인한 수업결손을 메우기 위해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동의를 얻어 방학기간에 보충수업까지 했다"며 "'해당 교사들이 항소할 것이며, 전교조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반대 연가투쟁을 앞두고 사상 초유의 '수업권 침해' 판결이 내려진 데 대해서는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전교조 관계자는 "재판결과에 대해 낙관하고 있었는데 뜻밖이다. 하필 이 시점에 이런 판결이 내려져 NEIS지지측에게 공격의 빌미를 제공할까 걱정"이라면서도 "연가는 법에 규정된 것으로, 수업권 침해와는 거리가 있으므로 예정대로 강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은경기자 ke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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