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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車노조, 쟁의조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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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車노조, 쟁의조정 신청

입력
2003.06.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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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노조(위원장 이헌구)는 13일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개정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협상에 계속 진전이 없을 경우 쟁의조정 기간이 끝나는 23, 24일께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금속연맹 총파업 일정이 잡혀있는 다음달 초에 파업에 들어갈 방침이다.노사간 미합의 쟁점은 임금 12만4,989원(기본급 대비 11.01%) 인상, 노동조건 후퇴 없는 주40시간 근무, 비정규직 처우개선, 노조의 경영참여, 해외투자 때 노조와 합의 등이다.

회사측은 이에대해 "임금인상 요구는 회사의 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며, 비정규직이나 해외투자 등에 대한 요구도 현행법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인사경영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수용 거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어 파업사태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차 관계자는 "노동조건 후퇴 없는 주5일 근무나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은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동계의 공동요구이어서 현대차 임·단협이 노동계와 재계의 대리전 양상으로 비화해 합의를 더 어렵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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