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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회장 징역3년 선고/변칙동원 경영권강화 "첫 단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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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회장 징역3년 선고/변칙동원 경영권강화 "첫 단죄"

입력
2003.06.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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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주) 회장의 부당내부거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법원의 판단은 '오너'라는 지위를 이용, 일반 주주들보다 유리하게 주식을 거래해 경영권을 강화해 온 재벌들의 묵은 관행을 단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식적인 '가격'이 정해지지 않은 계열사의 비상장 주식을 일반인보다 싸게 사들여 경영 지배력을 강화하고 그 과정에서 이사회 의결 과정 등은 철저히 무시한 재벌 행태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첫 판단이기 때문이다.법원은 일단 비상장 주식을 얼마나 과대 혹은 과소 평가 했느냐는 '결과'보다 그 '결과'가 도출된 과정이 정당했느냐에 주목했다. 비상장 주식의 평가 방법은 특정한 하나의 기준이 있을 수 없는 만큼, 주식가격 산출방법 자체를 문제 삼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때문에 재판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기준으로 주당 순자산가치를 평가했다"는 SK측 주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진 않았다. 대신 최 회장의 주식 맞거래가 개인의 경영권 유지를 위해 기획됐다는 정황 및 의도, 주식의 적정 가격에 대해 공신력 있는 평가를 거치지 않은 점, 이사회를 무시한 점 등 과정상의 문제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경영관행, 다른 기업과의 형평성에 비추어 억울하다는 주장은 기업이 한 개인이 아닌 전체 주주의 이익에 봉사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이유 없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이 같은 판단은 당장 올해로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삼성전자 이재용 상무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주식가격 책정 방법이 적정했느냐를 밝힐 필요 없이 그 과정이 비합리적었다는 점만 밝혀 내면 유죄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상장 주식의 평가방법은 확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은 또다른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 내부거래 결과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법 적용은 재벌들에게 "과정만 잘 처리해 넘기면 된다" 식의 면죄부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주식 평가방법이 없으니 피해액 산정도 불가능하다는 법원의 판단은 천문학적 규모의 내부거래가 이뤄지더라도 가중처벌죄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 아닌 단순 형법상 배임죄만 적용해야 한다고 한계를 지음으로써, '가진 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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