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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거부 교사, 학생에 배상하라"/ 법원 "수업·교육권 침해" 위자료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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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거부 교사, 학생에 배상하라"/ 법원 "수업·교육권 침해" 위자료 지급 판결

입력
2003.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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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시행 방침에 항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이 연가 투쟁 돌입을 예고한 가운데 재단 비리에 항의, 교내 시위를 벌이고 수업을 거부한 교사들에게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5부(재판장 황현주 부장판사)는 12일 S여상 학부모 15명과 자녀 15명이 이 학교 교사 3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교사들의 수업 거부와 시위로 당시 진학을 앞둔 고3 학생들의 수업권, 학습권은 물론 부모들의 교육권마저 침해됐다"며 학부모와 학생들의 정신적 고통을 인정, 이들에게 각각 1인당 30만원과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사들의 수업 거부와 시위는 학원 비리 의혹을 해소하고 전횡을 막아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나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가 합법적 절차나 수단이 아닌 불법적 방법을 사용한 이상 재단 비리가 있다 해도 교사들의 책임은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K(50)씨 등 학부모와 학생들은 전교조 소속 이 학교 교사 34명이 2001년 4월 재단 예산 공개 등을 요구하며 10일 동안 교내에서 침묵·피켓 시위를 벌이고, 같은 재단 S여중 교감의 교장 직무대리 발령에 항의, 20여일간 수업을 거부하자 학습권이 침해돼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지 못했다며 지난해 2월 소송을 냈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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