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비밀송금 의혹사건을 수사중인 송두환(宋斗煥) 특별검사팀은 남북정상회담 사전협상과 대북송금 과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박지원(朴智元) 전 문화관광부 장관에 대해 16일 오전 출석해 줄 것을 통보했다고 12일 밝혔다. 특검팀은 또 통치행위의 사법처리 가능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 작업을 진행중이다.특검팀 관계자는 이날 "남북경협 등 정치적 행위를 사법처리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학계와 변호사 단체 등에 법률 검토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그는 "통치행위라 하더라도 형사책임의 면제 등 최종적인 판단은 사법부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 학계의 주류 학설이며, 이에 따라 이근영(李瑾榮) 전 산업은행 총재 등 일부 사건 관련자들을 기소한 것"이라고 말해 나머지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사법처리가 불가피함을 강력히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및 기소 여부는 아직까지 논의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 전 대통령의 기소 및 통치행위를 사법부 판단에 위임하는 것이 정당한지를 놓고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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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특검팀은 이익치(李益治) 전 현대증권 회장을 이날 소환, 현대가 정상회담을 주선하게 된 경위 및 대북송금 배경에 대해 집중 조사했다.
특검팀은 임동원(林東源) 전 국정원장을 13일 재소환한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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