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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주박]"정력에 좋다" 성기 벌침 부작용에 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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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주박]"정력에 좋다" 성기 벌침 부작용에 절단

입력
2003.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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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형사2부(김학의 부장검사)는 12일 한의사 자격도 없이 남성의 은밀한 부위에 벌침 시술을 해 온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로 K양봉원 대표 유모(70)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2001년 1월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서초구 K양봉원에 찾아 온 문모(52) 씨에게 "음부에 벌침을 맞으면 소변 줄기도 세지고 정력도 좋아진다"며 사타구니와 남성의 은밀한 부위에 생벌의 침을 놓는 등 3개월 동안 10여차례에 걸쳐 문씨에게 벌침 시술을 한 혐의다. 그러나 문씨는 유씨가 시술 과정에서 소독도 하지 않은 핀셋 등 의료기구를 사용하는 바람에 벌침 시술 부위가 세균에 감염돼 곪으면서 결국 은밀한 부위를 절단하고 말았다.

/강훈기자 hoon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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