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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적화물 입항료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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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적화물 입항료 50% 감면

입력
2003.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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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으로 위축된 제3국간의 환적 화물을 재유치 하기 위해 입항료를 대폭 감면한다.해양수산부는 12일 "동북아 중심항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내년 말까지 환적 화물의 입항료 감면율을 현행 20%에서 50%로 확대한다"며 "특히 광양항의 컨테이너 화물 입항료 감면율은 현재 80%에서 완전 감면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국내 항만은 최소 50만TEU(20피트 컨테이너) 이상의 환적 화물을 더 유치할 수 있게 돼 약 650억원의 추가 수익을 얻을 전망이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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