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광고보면 돈준다" 사기 급증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광고보면 돈준다" 사기 급증

입력
2003.06.13 00:00
0 0

"광고를 보면 돈을 준다"며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기성 광고가 인터넷에 성행,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주로 유령 다단계판매업체들이 인터넷 배너광고만 클릭하면 수당을 지급한다며 고객에게 신용카드로 물건을 사게 한 뒤 돈을 챙겨 잠적하는 수법이다.12일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에 따르면 인터넷 사기광고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민원건수가 최근 2∼3개월 사이에 1만3,000여건이나 접수됐다. I사는 "신용카드로 컴퓨터 등 전자제품 구입 대금 371만원을 결제한 뒤 24개월 동안 매월 24회 배너 광고를 클릭하면 하루에 7,100원의 광고 시청료를 준다"는 허위 인터넷 광고로 회원을 모집한 뒤 광고 시청료와 구매 제품을 지급하지 않은 채 달아났다.

인터넷 쇼핑몰 운영업체인 E사는"18개월 동안 매일 100개의 광고를 클릭하면 투자원금의 150%를 돌려준다"며 회원들로부터 1구좌 당 230만원씩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뒤 잠적했다.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자만 5,118명이며 피해 규모도 127억원이 넘는다.

더욱 큰 문제는 광고시청 수당 등을 받기로 하고 거래를 할 경우 피해를 입어도 구제 받을 방법이 없다는 것. 현행 할부 거래에 관한 법률은 순수한 물품 구매 등 소비 목적의 경우 소비자에게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지만 할부 거래가 영리 목적(상행위)으로 이뤄지면 소비자가 할부 대금을 무조건 모두 갚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기 광고 업체들이 거래 초기에는 광고 시청 수당을 지급하다가 상당수의 소비자가 모이면 수당과 구매 물건을 보내 주지 않고 잠적한다"며 "뒤늦게 피해 사실을 안 소비자들이 구제를 요청하지만 현행 법규상 금융감독 당국이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변형섭기자 hispeed@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